무역결제에는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추심방식 - D/A, D/P
(2)송금방식 - 송금수표, 우편송금환, 우편전신환 T/T
(3)신용장 방식 - L/C
(4)기타의 방식 - 국제팩토링결제, 포피팅결제, 오픈어카운트방식, 자금이체와 상계거래 에 의한 결제, 인카소와 유네스코쿠폰방식에 의한 결제
Letter of Credit (신용장)
Clean L/C (무화환 또는 무담보신용장)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Shipping Invoice (선적 송장)
Documentary L/C(화환신용장)
Confirmed L/C(확인 신용장)
L/C(신용장거래)
T/T(현금거래)
■전신환(T/T)
T/T (Telegraphic Transfer Remittance) = 電信送金
단순히 은행을 통하여 상대방이 지정하는 구좌로 송금하면 되는 것.
T/T는 전신 또는 Telex를 이용하여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방식으로 금액이 소액이거나 위험한 방식이라 본지사간
또는 쌍방이 오랜 기간 거래하여 아주 믿을 만 할 때 사용한다. 물건을 먼저 보내고 돈을 나중에 받는 사후송금방식(후T/T)과 돈을 먼저 보내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사전송금방식(선T/T)으로 나눌 수 있다. T/T는 은행에 추심 의뢰하는
것 없이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간편한 방법이다.
전신환은 우편환(Mail Transfer ; M/T) 보다 송금속도가 빠르다.
은행이 전신환 송금대금을 매입할 때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된다.
전신환의 전신료는 보통 송금자가 부담한다. 송금 받은 돈을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과 B/L등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전송금방식(선T/T)는 수출자는 유리하고, 수입자에게는 위험하다.
사후송금방식(후T/T)는 수출자의 입장에서 위험하고, 자금부담이 되며, 수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T/T는 Buyer에게 직접 통관용 서류가 전달되는 것이니 통관할 수 있게 Invoice, Packing 등의 서류
를 만들어서 보내주어야 한다. (C/O를 원하면 해주면 되고 Beneficiaty's Certificate 같은 건 필요 없다.)
모든 서류에 신용장번호는 넣지 말고, Consignee, Notify 모두 Buyer로 하고, 수출통관하고 B/L, 보험증권
(해당되는 경우) 받아서 보내주면 된다.
수출통관(면허)할 때 먼저 송금을 받고 하는 것인지, 나중에 받는 건지 관세사직원에게 알려주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L/C 건과는 분리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Ex)The method of payment is 100% Bank T/T of the total invoice amount
결제방법은 전체 송장금액에 대하여 100% 은행 전신송금으로 한다.
■신용장 방식(L/C)
L/C (Letter of Credit) = 信用状
특성
결 제 방 법 |
종 류 |
수출상(Seller) |
수입상(Buyer) |
선적전 송금 결제방법 (remittance before shipment) |
사전송금방식 |
유 리 |
경우에 따라 대금회 와 물품인수가 불능 |
선적후 송금 결제방법 (remittance after shipment) |
상품인도결제방식 (COD, Cash on Delivery) 서류인도결제방식 (CAD, cash Against Document) |
대리인의 신용에 따라 대금 영수 및 물품회수가 불능. 대금의 영수가 보장 안됨 |
유 리 |
추심결제방법 (Collection) |
D / A
D / P |
대금영수 및 물품회수가 보장되지 않음. 대금의 영수가 보장 안됨. |
유 리 |
신용장거래의 효용
수 출 자 |
대금 지급의 확실성 보장 |
거래내용 확정, 계약이행 용이 |
수출대금의조기회수 |
무역금융 등 금융혜택 |
수 입 자 |
원하는 시기에 상품입수 가능 |
가격의 상담 시에 유리한 입장 |
수입금융 등 금융혜택 |
|
국제팩토링 이용시 수출입업자의 이점
수출업자의 이점 |
수입업자의 이점 |
매출규모의 확대 |
금리차익 기대 |
부실채권의 방지 |
물품의 품질확인 |
운영자금 조달용이 |
회계관리 대행 |
부대비용 절감 |
자금부담 경감 |
송금방식의 비교
구 분 |
송금수표방식 |
우편송금환 방식 |
전신송금환 방식 |
이 용 수 단 |
송금수표방식 |
우편송금환 방식 |
전신 |
소 요 시 간 |
우편기간 |
우편기간 |
당일 |
이 용 금 액 |
소액 |
소액 |
거액 |
이 용 거 래 |
덜 시급한 거래 |
덜 시급한 기간 |
시급한 거래 |
분 실 위 험 |
위험 |
보통 |
안전 |
송 달 료 |
저렴 |
저렴 |
비싸다 |
* 위험도:L/C < D/A, D/P < T.T、 비용: L/C > D/A, D/P > T.T
1. 중국과의 거래 T/T 안전한가?
1)수입 : 위험한 거래죠. 계속적으로 거래가 발생되고 이윤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돈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2)수출 : 선적 전에 송금을 받는 방법이 가장 안전 하죠.
2. L/C 거래 시 잘못되었을 경우 해결방안이 있는가?
1)수입 : 선적 후에 결제하니 그나마 안전하지만, 정상품의 선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통관 후의 반품이 우리의 제도나 중국의 대응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에 조정기관이 있기는 하나, 절대적으로 자국민을
옹호합니다. 예방이 필요하지 처방은 없습니다.
2)수출 : 외환거래에서 맨날 국제신용도를 높이니 어쩌니 떠들지만 은행도 한통속
입니다. 신용장조건에 대하여 우리 쪽에 절대 유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3. T/T 거래 시 잘못되었을 경우 해결방안이 있는가?
1)수입 : 선수금을 주고 진행하다 잘못 되면 떼였다고 생각하십시오.
변호사를 끼고 공증을 받아둔 들 소용 없습니다. 사회주의국가에다가
자기민족을 최고로 착각하고 있는 족속들 입니다. '중화'란게 그 의미죠.
2)수출 : 선금을 받고 진행하면 문제가 없죠.
4. 국제 관례상 해결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있는가?
답)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돌리다가, 적당히
시간을 끈 후, 덮어버리려 듭니다. 중국현지에 가봐야 국제관례는 없고 자기들의 법
규정이라면서 뭉개버립니다. 중국과의 거래는 지뢰밭입니다.
5. 객관적으로 T/T 가 L/C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1)수입에서는 T/T가 불리합니다. 계약금을 주었어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계약의
위반을 수입자측으로 전가시키면서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통관하여
제품을 확인 후 대금을 지불하게끔 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L/C로 진행해도 최종
선적 전 검사는 직접 하던가 아니면 믿을만한 대행업체에게 맡겨야 합니다.
2)수출에서는 T/T가 유리합니다. 돈을 받은 대로만 하면 되죠.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L/C 거래라고 해도 물건은 물건대로 찾아 쓰고 대금은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처럼 L/G를 받고 어쩌구 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충분히 위험을 감수할 놈들이 많죠. $10,000이면 사람을 대신 죽여줄 놈도 있으니,
끼리끼리 작정하고 한 건 하려고 하면 포워딩 담당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조 건 |
FCA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
FOB (지정선적항 본선 인도조건) |
CIF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원 어 |
Free Carrier |
Free on Board |
Cost, Insurance & Freight |
형 태 |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이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의 선적을 완료할 때까지의 제비용인 FOB가격에다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 및 해상운임의 비용을 가산한 조건임. |
특 징 |
매도인 영업소에서 인수가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은 수취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있음. |
선박 외 운송수단 및 선박 중 Roll on/Roll off, 컨테 이너 이용 등의 경우 FOB사용할 수 없고 FCA 사용하여야 함. |
해상 및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 기타운송수단 사용시 CIP조건으로 계약해야 함. |
운송수단 |
모든 운송수단 사용 가능 |
선박운송만 해당됨. |
선박운송만 해당됨. |
위험 및 비용 이전시점 |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
운임부담 구분 |
매도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후의 모든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함. |
위험이전후의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 |
지정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부담. 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 |
보험부담 구분 |
매도인은 의무 없고 매수 인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부터의 보험을 부담함. |
위험이전후의 보험은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이 부보함.(구상권은 매수인 및 피보험 이익을 가지는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출통관 및 수출세 |
매도인 부담 |
매도인 부담 |
매도인 부담 |
수입통관 및 수입세 |
매수인 부담 |
매수인 부담 |
매수인 부담 |
비 고 |
FAS이나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가능 |
FCA이나 선박에만 사용 가능 |
FOB+운임+보험 |
수출 진행에 있어 중요한 서류 3가지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출제품의 가격품목명 개수 등의 세부내역을 기입하는 서류.
■포장명세서, packing list(貨物の梱包明細書)
박스가 몇 개이며、포장 방법 등을 기입
■선하증권(船積み証券)
수출자가 자기 제품과 상업송장、포장명세서를 부두에서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그것을 배에
실은 후 그 배의 선장이 서명을 하는 서류, 즉 수출자의 화물을 자기 배에 선적했다는 서류.
즉, 신용장 거래방식에서 수출자가 은행에 돈 달라 할 때, 요구되는 서류가 이 세 가지이다.
세 가지 서류가 있으면 물품이 배에 실렸다는 얘기. 운임조건, 결제방식, 그리고 무역서류.
수출자가 수출을 하기 위해 물건을 선사측에 넘기게 되었을 때 선사에서 발행하는 물품을 인도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겠다는 운송증권이자, 그 자체가 물건을 의미하는 유가증권이자, 뒷면에 배서를 함에 의해서 양도가능한 양도가능유가운송증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수출자에게 있어서는 은행에 매입을 위한 중요한 NEGO서류의 하나로 수입자는 이 서류가 없이는 물품을 인도할 수가 없는 하나의 선적서류입니다.
출처:http://blog.daum.net/mataharii/1271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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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무역거래 조건 FOB, CFR, CIF (0) | 2014.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