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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송금방식 알고 진행하세요.

잡담중 꿍시렁~꿍시렁

by INTERIORshop garage116-1 2014. 6. 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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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에는 크게 다음 가지로 나눌 있다.

(1)추심방식 - D/A, D/P

(2)송금방식 - 송금수표, 우편송금환, 우편전신환 T/T

(3)신용장 방식 - L/C

(4)기타의 방식 - 국제팩토링결제, 포피팅결제, 오픈어카운트방식, 자금이체와 상계거래 의한 결제, 인카소와 유네스코쿠폰방식에 의한 결제

Letter of Credit (신용장)

Clean L/C (무화환 또는 무담보신용장)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Shipping Invoice (선적 송장)

Documentary L/C(화환신용장)

Confirmed L/C(확인 신용장)

L/C(신용장거래)

T/T(현금거래)

전신환(T/T)

T/T (Telegraphic Transfer Remittance) = 電信送金

단순히 은행을 통하여 상대방이 지정하는 구좌로 송금하면 되는 것.

T/T는 전신 또는 Telex를 이용하여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방식으로 금액이 소액이거나 위험한 방식이라 본지사간

또는 쌍방이 오랜 기간 거래하여 아주 믿을 만 할 때 사용한다. 물건을 먼저 보내고 돈을 나중에 받는 사후송금방식(후T/T)과 돈을 먼저 보내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사전송금방식(선T/T)으로 나눌 수 있다. T/T는 은행에 추심 의뢰하는

것 없이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간편한 방법이다.

전신환은 우편환(Mail Transfer ; M/T) 보다 송금속도가 빠르다.

은행이 전신환 송금대금을 매입할 때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된다.

전신환의 전신료는 보통 송금자가 부담한다. 송금 받은 돈을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과 B/L등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전송금방식(선T/T)는 수출자는 유리하고, 수입자에게는 위험하다.

사후송금방식(후T/T)는 수출자의 입장에서 위험하고, 자금부담이 되며, 수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T/T는 Buyer에게 직접 통관용 서류가 전달되는 것이니 통관할 수 있게 Invoice, Packing 등의 서류

를 만들어서 보내주어야 한다. (C/O를 원하면 해주면 되고 Beneficiaty's Certificate 같은 건 필요 없다.)

모든 서류에 신용장번호는 넣지 말고, Consignee, Notify 모두 Buyer로 하고, 수출통관하고 B/L, 보험증권

(해당되는 경우) 받아서 보내주면 된다.

수출통관(면허)할 때 먼저 송금을 받고 하는 것인지, 나중에 받는 건지 관세사직원에게 알려주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L/C 건과는 분리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Ex)The method of payment is 100% Bank T/T of the total invoice amount

결제방법은 전체 송장금액에 대하여 100% 은행 전신송금으로 한다.

신용장 방식(L/C)

L/C (Letter of Credit) = 信用

특성

수출상(Seller)

수입상(Buyer)

선적전 송금 결제방법

(remittance before shipment)

사전송금방식

경우에 따라 대금회

물품인수가 불능

선적후 송금 결제방법

(remittance after shipment)

상품인도결제방식

(COD, Cash on Delivery)

서류인도결제방식

(CAD, cash Against

Document)

대리인의 신용에 따라 대금

영수 물품회수가 .

대금의 영수가 보장 안됨

추심결제방법

(Collection)

D / A

D / P

대금영수 물품회수가

보장되지 않음.

대금의 영수가 보장 안됨.

신용장거래의 효용

대금 지급의 확실성 보장

거래내용 확정, 계약이행 용이

수출대금의조기회수

무역금융 금융혜택

원하는 시기에 상품입수 가능

가격의 상담 시에

유리한 입장

수입금융 금융혜택

국제팩토링 이용시 수출입업자의 이점

수출업자의 이점

수입업자의 이점

매출규모의 확대

금리차익 기대

부실채권의 방지

물품의 품질확인

운영자금 조달용이

회계관리 대행

부대비용 절감

자금부담 경감

송금방식의 비교

송금수표방식

우편송금환 방식

전신송금환 방식

송금수표방식

우편송금환 방식

전신

우편기간

우편기간

당일

소액

소액

거액

시급한 거래

시급한 기간

시급한 거래

위험

보통

안전

저렴

저렴

비싸다

* 위험도L/C < D/A, D/P < T.T、 비용 L/C > D/A, D/P > T.T

중국무역거래 T/T L/C

1. 중국과의 거래 T/T 안전한가?

1)수입 : 위험한 거래죠. 계속적으로 거래가 발생되고 이윤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돈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2)수출 : 선적 전에 송금을 받는 방법이 가장 안전 하죠.

2. L/C 거래 잘못되었을 경우 해결방안이 있는가?

1)수입 : 선적 후에 결제하니 그나마 안전하지만, 정상품의 선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통관 후의 반품이 우리의 제도나 중국의 대응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에 조정기관이 있기는 하나, 절대적으로 자국민을

옹호합니다. 예방이 필요하지 처방은 없습니다.

2)수출 : 외환거래에서 맨날 국제신용도를 높이니 어쩌니 떠들지만 은행도 한통속

입니다. 신용장조건에 대하여 우리 쪽에 절대 유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3. T/T 거래 잘못되었을 경우 해결방안이 있는가?

1)수입 : 선수금을 주고 진행하다 잘못 되면 떼였다고 생각하십시오.

변호사를 끼고 공증을 받아둔 소용 없습니다. 사회주의국가에다가

자기민족을 최고로 착각하고 있는 족속들 입니다. '중화'란게 의미죠.

2)수출 : 선금을 받고 진행하면 문제가 없죠.

4. 국제 관례상 해결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있는가?

)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돌리다가, 적당히

시간을 , 덮어버리려 듭니다. 중국현지에 가봐야 국제관례는 없고 자기들의

규정이라면서 뭉개버립니다. 중국과의 거래는 지뢰밭입니다.

5. 객관적으로 T/T L/C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할 있는가?

1)수입에서는 T/T 불리합니다. 계약금을 주었어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계약의

위반을 수입자측으로 전가시키면서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통관하여

제품을 확인 대금을 지불하게끔 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L/C 진행해도 최종

선적  검사는 직접 하던가 아니면 믿을만한 대행업체에게 맡겨야 합니다.

2)수출에서는 T/T 유리합니다. 돈을 받은 대로만 하면 되죠.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L/C 거래라고 해도 물건은 물건대로 찾아 쓰고 대금은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처럼 L/G 받고 어쩌구 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충분히 위험을 감수할 놈들이 많죠. $10,000이면 사람을 대신 죽여줄 놈도 있으니,

끼리끼리 작정하고 하려고 하면 포워딩 담당자도 믿을 없습니다.

FCA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FOB

(지정선적항 본선 인도조건)

CIF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Free Carrier

Free on Board

Cost, Insurance & Freight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이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의 선적을 완료할 때까지의 제비용인 FOB가격에다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 및 해상운임의 비용을 가산한 조건임.

매도인 영업소에서 인수가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은 수취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있음.

선박 외 운송수단 및 선박 중 Roll on/Roll off, 컨테 이너 이용 등의 경우 FOB사용할 수 없고 FCA 사용하여야 함.

해상 및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 기타운송수단 사용시 CIP조건으로 계약해야 함.

운송수단

모든 운송수단 사용 가능

선박운송만 해당됨.

선박운송만 해당됨.

위험 비용 이전시점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운임부담 구분

매도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후의 모든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함.

위험이전후의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

지정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부담. 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

보험부담 구분

매도인은 의무 없고 매수 인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부터의 보험을 부담함.

위험이전후의 보험은 매수인이 부담

매도인이 부보함.(구상권은 매수인 및 피보험 이익을 가지는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수출통관 수출세

매도인 부담

매도인 부담

매도인 부담

수입통관 수입세

매수인 부담

매수인 부담

매수인 부담

FAS이나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가능

FCA이나 선박에만 사용 가능

FOB+운임+보험

수출 진행에 있어 중요한 서류 3가지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출제품의 가격품목명 개수 등의 세부내역을 기입하는 서류.

포장명세서, packing list貨物の梱包明細書)

박스가 개이며포장 방법 등을 기입

선하증권(船積証券)

수출자가 자기 제품과 상업송장포장명세서를 부두에서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그것을 배에

실은 배의 선장이 서명을 하는 서류, 수출자의 화물을 자기 배에 선적했다는 서류.

, 신용장 거래방식에서 수출자가 은행에 달라 , 요구되는 서류가 가지이다.

가지 서류가 있으면 물품이 배에 실렸다는 얘기. 운임조건, 결제방식, 그리고 무역서류.

수출자가 수출을 하기 위해 물건을 선사측에 넘기게 되었을 선사에서 발행하는 물품을 인도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겠다는 운송증권이자, 자체가 물건을 의미하는 유가증권이자, 뒷면에 배서를 함에 의해서 양도가능한 양도가능유가운송증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수출자에게 있어서는 은행에 매입을 위한 중요한 NEGO서류의 하나로 수입자는 서류가 없이는 물품을 인도할 수가 없는 하나의 선적서류입니다.

출처:http://blog.daum.net/mataharii/1271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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