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무역거래의 흐름을 보면!
먼저 파는사람과 사는사람간에 contract 가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절차가 진행되죠
계약하면서 가격, 물품, 수량, 인도조건, 지불방식, 스펙 등 거래관련 모든 사항을 정해야해요! 오늘은 그 중 무역거래조건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완.전.간.단.하.게 정리할거에요!
대표적인 무역거래 조건으로 FOB, CFR, CIF 가 있습니다 -
먼저,
FOB ( 본선인도조건 : Free on Board )
물건을 주고받을 때, 매도인(수출자)은 지정된 선적항(물건 싣을 곳)까지 화물에 대한 책임(물건안전하게! 물품, 수량등 계약에 맞도록!)을 지고, 이후 매수인(수입자)이 선적항에서부터 화물 운송책임을 지게되며, 목적항까지의 운임 또한 부담한다.
수출자에게선 이 FOB조건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죠!
CFR ( 운임포함인도조건 : Cost and Freight = CNF, C&F )
매도인(수출자)이 물품 선적까지의 비용( C )과 목적항 도착까지의 운임( F )을 부담한다. 매도인이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운임비를 지불하지만, 화물에 대한 책임은 선적 때 까지만 부담한다. 화물을 본선에 선적할 때 까지만 매도인이 책임을 지므로 FOB조건과 비슷하나, 운임을 목적지 항구까지 지불한다는 점이 다르다.
수출자 수입자
CIF (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수출자)이 물품 선적까지의 비용( C )과 목적항 도착까지의 운임( F ), 보험료( I )를 부담한다. CIF계약이란 수출상품의 선적지에 있어서의 FOB가격에 도착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가산한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쉽게 공식으로 나타낸다면, CIF 가격 = FOB가격 + Freight(운임) + Insurance premium(보험료)
출처:http://blog.naver.com/2topallin7/1402068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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